르노 마스터 연비보상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발급·열람 바로가기
르노코리아자동차 고객분들께,

르노 마스터를 선택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2020년 3월부터 판매 된 르노 마스터 차량의 연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1년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이 허용 오차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규정(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사실을 안내드리고, 경제적 보상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보상은 2022년 8월 25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하셨거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르노 마스터 밴 L/S, 버스 15인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유류비 보상 및 고객님의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 금액을 추가 산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본 건은 차량의 안전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1. 대상 차종 안내
이번 보상은 2022년 8월 25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하셨거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르노 마스터 밴 L/S, 르노 마스터 버스 15인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차 명: 마스터
  • 형 식: LAF23-CN, LAF23-DN
  • 제원관리번호 :
    1. 마스터 밴 L (052-2-00005-0006-3219, 052-2-00005-0010-3220)
    2. 마스터 밴 S (052-2-00005-0005-3219, 052-2-00005-0009-3220)
    3. 마스터 버스 15인승 (052-2-00005-0008-2219, 052-2-00005-0012-2220)
  • 제작년월: 마스터 밴 L/S : 2019년 12월 02일 ~ 2021년 10월 04일, 마스터 버스 15인승: 2019년 12월 06일 ~ 2020년 12월 02일
2. 보상 대상 기준
  •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치 보상
  • 2022년 8월 26일 이전에 대상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보유하시다가 판매하신 고객
  • 2022년 8월 26일 이전에 중고차로 구매 하여 보유 중이신 고객 (이전 소유주의 차량 보유 기간을 제외 하고 지급)
  • 단, 2022년 8월 26일 부터 대상 차량을 구입 또는 등록하신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3. 예상 보상금액 산출방법

고객 보상금 지급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권 변경일에 따라, 실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액은 폐사가 제공하는 보증기간 3년/100,000km 주행 시 제원상 연비와 변경 연비로 주행했을 경우의 연료소비량 차이를 고려한 유류비 보상 및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 금액을 추가 산정하여 책정 하였습니다. 기준유가는 대상차량 판매기간 내 한국석유공사에 게시된 월별 자동차용 경유 평균가격 입니다.

최대 보상금액은 르노 마스터 밴 L (930,316원), 르노 마스터 밴 S (946,490원), 르노 마스터 버스 15인승 (1,032,006원)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 신차 구입 고객
    • 대상 차량을 신차로 구입 후, 보상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 고객: 최대 보상금액 지급
    • 대상 차량을 신차 구입 후, 중고차로 매각 하여, 보상 신청일 현재 미보유 고객: 구입일로부터 매각한 시점까지의 보유일을 일할 계산 지급
  • 2) 중고차 구입 고객
    • 대상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 후, 보상 신청일 현재 계속 보유 고객: 최대 보상금액 – 이전 차주들의 보상 금액
    • 대상 차량을 중고차 구입 후,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여, 보상 신청일 현재 미보유 고객: 차량 등록원부상 보유 기간 일할 계산 지급

※ 관련 문의는 르노코리아자동차 엔젤센터(080-300-3000)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상대상
  2. 제반 서류 준비
  3. 제반 서류 접수 (전자메일, 등기우편, 르노코리아자동차 전국 판매 대리점/마스터 전문 정비업소)
  4. 보상금 산출 (르노코리아자동차 엔젤센터에서 산출)
  5. 보상금 지급 (계좌이체)
1. 보상절차안내
  • 보상기간: 2022년 8월 26일 ~ 시정 완료 시까지
  • 접수처 :
    1. ① 전자메일 접수 – 전자메일주소 : rkm.recall1@renault.com
      * 카메라 촬영 된 이미지로 보낼 시 첨부한 서류가 식별이 불가 할 경우 재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파일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수신이 되지 않으니 첨부파일은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2. ②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신호동) 46758 엔젤센터 리콜담당자
    3. ③ 르노코리아자동차 전국판매대리점/마스터 전문 정비 업소에 방문 접수
  • 문의처 : 관련 문의는 르노코리아자동차 엔젤센터(080-300-3000)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및 서류제출

보상 대상인 고객님은 아래 안내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은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 시 구비 서류 (현재 소유주, 이전 소유주)
개인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 연비보상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용)
  • 자동차 등록 원부(갑부)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 연비보상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리인용)
  • 위임장
  • 자동차 등록 원부(갑부)
  •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차량 명의자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 신청 시 구비 서류
법인 대표 또는 사내 이사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 연비보상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용)
  • 자동차 등록 원부(갑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 지급용)
  •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사용 시)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 사용 시)
  • 연비보상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용)
  • 위임장
  • 자동차 등록 원부(갑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재직 증명서
  •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인감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사용 시)
  • 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 사용 시)
공동 소유자 중 지급 금액 통합 수령 희망 시

구비서류 : 연비보상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용/공동소유자용),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공동 소유자 신분증 사본, 공동 소유자 계좌 사본,
다른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지급금 수령 권한 위임장
* 구비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공동 소유자 서명 날인 후 접수 필요

구비서류 다운로드

접수증 / 연비보상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임장 / 지급금 수령권한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기타사항
  • 본 보상 대상은 실 주행 차량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등 주행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보상금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 입니다.
금번 르노 마스터 연비 보상 대상이 궁금합니다
이번 보상은 2022년 8월 25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하셨거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마스터 밴 L/S, 마스터 버스 15인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변경 된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 밴 L모델은 18.5 km/L에서 16.6km/L, 마스터 밴 S모델은 20.3 km/L에서 18.0 km/L, 마스터 버스 15인승 모델은 18.1km/L에서 16.1km/L로 각각 변경됩니다.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이 무엇인가요?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은 약 60km/h의 속도로 정속주행시 측정된 연료소비율 입니다.
마스터 버스 13인승은 대상이 아닌가요?
자동차관리법상 마스터 버스 13인승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로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에서 제외대상 차량입니다. 마스터 버스 13인승은 복합연비 대상입니다.
구비 서류 중 자동차 등록원부가 무엇인가요?
실제 차량의 보유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자동차의 소유기간이나 소유주의 정보를 담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서류로 자동차 등록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실제 보상금 산출 을 위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국 시/군/구청의 자동차 등록 민원실, 해당지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사이트(www.minwon.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에서 발급이 가능 하고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차량이 공동 소유인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공동 소유인 경우, 기본적으로 보상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 소유주 중 한명이 나머지 소유주의 보상금액을 함께 수령 하고자 하실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지급금 수령 권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 소유자용)
리스/렌트 차량의 보상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실운전자 파악이 어려워 해당 리스/렌트 업체에 보상금이 지급 됩니다.
새로운 연비가 표시된 자동차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해당 업무가 가능한 시청 혹은 구청 등을 방문하시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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